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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고귀한종다리19423.06.26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왜 내야 하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증여받은 물건, 금전적인 것 등에 대한 세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소득에 대한 세금들은 증여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으로써 납부 하였는데,

이후 세금이 부가된 이후의 잔여소득들에 대한 세금이 부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네요.

이런 것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을까요?

세법이 충분히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대표적인 과세이유는 과세기간이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매출을 누락하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누락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종국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라는 형태로 이전될 것이기에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초부터 누락되었으나 시효가 지나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적을것이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나 전산이 발달한 현재는 과거와 같은 매출 및 세금누락이 그리 크지 않을것이므로 이와같은 논리를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더 기재한다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거같아 이만 줄이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증여자는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본인에게 귀속될 때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해당 소득을 본인이 쓰는 경우에는 또 다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번 소득에 대해서 수증자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증여세의 의미이며, 현재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소득이나 재산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이를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받은 자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것임에는 분명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