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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게논91
보람찬게논9121.10.11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증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위촉으로 일을 해서 사업자 없이 3.3프로 세금 신고를 간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위촉으로 일하는 것 외에 간이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되어 사업자를 내었는데요.

혹시 소득이 많아지면 두 가지 모두 일반으로 신고가 바뀌는 걸까요? 소득 출처가 두 군데여서 수입 증가되어 일반으로 바뀔 시 소득의 출처가 다수라 세금에 과세가 붙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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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업종을 중복으로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을 합산하여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두 업종의 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므로 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