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수급자 여부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어머니(65세 이상)와 저(34세 이하) 2인 가구입니다. 현재 둘 다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머니와 저의 소득 및 재산이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는데,

질문: 어머니는 근로무능력자이고, 저는 해당 사항 없어서 자활을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취업준비(학업시간 확보)로 인하여 자활 참여 안 하게 되면 어머니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저는 주거급여 수급자까지는 될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맛습니다. 어머니는 근로무능력자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는 근로능력자이므로 자활참여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자활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