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렌트한 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 침수사고 발생, 손해배상금을 운전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농촌지역 농지 조사를 위해 비포장 농로로 차량 운행 중 농로에 패인 물웅덩이에 빠져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우가 내려 차량이 침수되었음※ 렌트카 업체측에서는 렌트카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자차보험 처리(면책금)가 안되고 렌트계약자가 실비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함
회사에서는 렌트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차량 가액, 휴차료 등 약 일천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업무 중에 폭우로 피치 못하게 차량 침수가 발생된 사고인데 운전자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나요?
※ 기간제 회사원 '근로계약'에는 차량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회사 지침에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로 정하고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 계약서나 회사 취업 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용 차량 발생 시 자기 부담금 50%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5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회사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받아갈 것이고 질문자님과 회사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을
경우 소송을 걸어 올 것이고 그 때에 판결이 나는 대로 부담을 해도 되지만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