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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천인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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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렌트한 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 침수사고 발생, 손해배상금을 운전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농촌지역 농지 조사를 위해 비포장 농로로 차량 운행 중 농로에 패인 물웅덩이에 빠져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우가 내려 차량이 침수되었음

※ 렌트카 업체측에서는 렌트카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자차보험 처리(면책금)가 안되고 렌트계약자가 실비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함


회사에서는 렌트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전액(차량 가액, 휴차료 등 약 일천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업무 중에 폭우로 피치 못하게 차량 침수가 발생된 사고인데 운전자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나요?


※ 기간제 회사원 '근로계약'에는 차량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회사 지침에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로 정하고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 계약서나 회사 취업 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용 차량 발생 시 자기 부담금 50%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5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회사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받아갈 것이고 질문자님과 회사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을

      경우 소송을 걸어 올 것이고 그 때에 판결이 나는 대로 부담을 해도 되지만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