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마철 회사차량 부족으로 개인차 이용시 차량손해 보상
직업특성상 장마철이되면 비상근로를 하는데 회사차량이 다 나가서 개인차로 업무를 보라고 하였고 주변이 하천이 도로에 넘어오고 나무가 부서져있어서 도로상태가 좋지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차가 파손 되었다면 이는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보험은 개인 차량 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 보험금을 구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