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 한달간 강제 휴직 관련 질문.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5월 근무까지는 끝냈습니다. 저희 매장은 매니저, 시니어, 알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랑 시니어는 본사 직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으로 다른 시니어분께서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근무에는 기존에서 일하던 것과 다르게 달랑 2일만 근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6월에는 2일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일용직으로 한달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가 기본이라고 하셨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수당은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해야 된다면은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사업장이 5 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봐야 되나 현재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인사 회계 재무가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은 5 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6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월 근로계약이 2일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