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지 도로 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우마가 운송 수단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하며 차마는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외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24에서 운전 되는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ㅇ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는
제외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