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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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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해 교통 사고 사망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자 한발 뒤로 물러 났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해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라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운전하는 일반행동 자유권 등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헌법 제37조는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하여 법률로서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노령 운전에 따른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문제는 복잡한 논쟁거리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옳은 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연령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운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