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출 관련 각구에서 보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개인 사업장에서 수입을 할때 보증금 보증인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구업체들이 알아서들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은 금융기관이 소부장·뿌리·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수입을 할 때, 무역 보험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이나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자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수출입자의 신용도를 검증하고 대금 불능 위험에 빠졌을 때 이를 보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역 보험은 가구업체 등 수출입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보증 기관을 통하여 보증 수수료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역보험의 보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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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증절차는 다양합니다. 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 체결 시에 보증절차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보증
상품이 선적되기 전에 수출자나 운송업체가 선적보증서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을 수입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류보증
수입자가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류업체는 수입자에게 물류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업체가 상품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상이나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을 수입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성보증
수입자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와 계약 체결 시에 상품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이 불법적으로 생산된 경우에 대한 책임을 수출자가 지게 됩니다.
지불보증
수입자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와 계약 체결 시에 지불보증서를 발행하여 상품 대금의 지불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을 수입한 후에도 수출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증절차는 수입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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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할때의 보증 등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따로 보증금이나 보증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출자가 대금지급의 보증을 위해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은 보증이 불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수입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아래의 담보들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다음과 같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양도성 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 또는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①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해 표시한 증권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다음과 같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일시수입통관증서
√ 국제도로운송증서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그밖의 수출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셔야된다면, 보증신용장이나 혹은 수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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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수입신용장 개설 의뢰 또는 수입허가 신청시에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담보금조로 외국환은행에 적립토록 하는 제도가있었으나 지금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수입보증금이 사용되는 제도는 현재는 수입화물선취보증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시 수입물품선취보증서(항공물품인도승낙서를 포함)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일람불 수입 (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또는 항공물품인도승낙서 발급시 적립) ,연지급 수입 ( 예정만기일(L/G 발급일에 연지급수입기간을 가산한 날) 이내 적립) 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적립의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출 또는 해외차입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해당지점장이 채권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