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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업소득으로 일용직을 근무자를 인건비 신고를 했는데 잘못되서 수정하려는데 정정될 금액이 이미 신고된 금액과 많이 차이나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대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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