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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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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전세입자가 전출했는데 진술하면 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전세입자가 전출했는데 진술하면 끝?

제가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법원에 진술과 통장내역등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끝난건가요??

아니면 취하, 해지 서류들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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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