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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중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호응한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 받게 되나요?
국회의원중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호응한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 받게 되나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는 그에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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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 내란에서 내란 동조자의 경우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 있고요.
단순 가담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데 면책 특권과 관련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