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_등록금 감면 장학금 부정수급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원 조교로 주 2일 일하는데,
4대보험 가입X,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감면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의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며, 일단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담당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은 대학원 조교로 사실상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수급은 아래의 사유 등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재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직접 실업급여 담당관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