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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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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입사 후 당일 퇴사하신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7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못다니겠다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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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7/1취득, 7/2상실)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4대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7월 2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말씀주신 상황으로 추측해본다면,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당일 입퇴사인 경우라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일용직계약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