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근무 시 근무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휴뮤일에 근무를 하면 그에따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근무 할 경우 수당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4시간이상 근무하면 4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단 휴무일에 근무한 내역은 모두 전산 및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율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근무시간은 주 5일 일일8시간 근무이고 그외에는 따로 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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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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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휴일에 근무한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가산여부만 달라질뿐 근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통비 지급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2.재직중이시라면 법상 보장된 권리인데도 청구하기가 난감합니다. 본인께서 의사결정 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재직기간 중 청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퇴직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민사상 소멸시효는 청구가능시점으로부터 3년 이오니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