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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흑로170
유연한흑로17023.03.23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한 뒤 반환 가능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03/13>

'다방'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연락하였지만 해당 매물은 당사자가 원하는 버팀목(중기청/청년)대출이 안되는 매물이었기에 그 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약속을 잡음

<03/16>

직접 집을 보러 다니다가 두번째 보러간 집 (전세 1억)이 마음에 들지만 전세금이 비싸다고 하니 중개인이 반전세 8000/18까지 가능하다며 가격을 조율해 주겠다고 함

중개사 차를 타고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한 뒤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입주예정일을 구두로 안내 받음 (이런 가계약 과정을 문자내용 등으로 남겨두지 않음),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당시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매물을 소개해주는 중개사의 태도에 압박감을 많이 받음 (전세사기가 걱정돼 내년쯤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하니 코웃음 치며 내년이면 전세사기가 없어질거 같냐 / 말도 안되게 좋은 집에 가격이라며 일단 가계약금은 넣고 가시라 / 집주인과 해당 부동산은 서로 긴밀한 관계이고 신뢰도를 쌓아왔기에 보증보험 필요 없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삼고 계약하시면 된다 / 20-30만원 내고 보험 들어놓을 바에 자기한테 밥이나 사줘라 / 애초에 빌라왕 사건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 상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 등)

초조해진 당사자는 우선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발행 받음

당시에는 특이사항 없어 보였으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어 주말에 부모님과 다시 상담을 해보겠다고 함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지불은 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외 문자 등으로 계약 관련 내용을 나누지 않았음

<03/18>

부모님과 같이 해당 매물을 다시 보고 사무실로 가 서류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뒤 부동산 일을 하는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위험한 매물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또한 집을 소개 받고 가계약을 체결했던 그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중개인 자격증이 있지 않은 단순 영업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사무실에는 2030 젊은 직원 네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 한명만 중개사 자격증이 있음)

당사자는 이 가계약을 철회한 뒤 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음

<03/20>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버팀목 대출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가심사를 요청함

당사자가 만 18세 미성년자(04년03월생)이기에 신용등급 조회 불가 등으로 확답을 줄 수는 없으나 해당 매물은 근저당이나 세대수로 미루어보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다른 매물을 알아보라는 조언을 들었음

이러한 상황을 중개사(사실은 영업사원인)에게 전화해 설명하니 가계약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은행 가서 대출부결확인서를 들고 오셔라'라는 답변을 들었음

또한 03/16일자로 작성된 부동산(원룸)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음 (계약사항 부분 사진으로 첨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때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글을 읽어보니 뭐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처음 글을 읽는도중 맨트등을 보았을때 중개보조원인거 같았는데 밑에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시네요. 역시가 역시 입니다.

    일단 중개보조원은 매물의 단순안내만 가능하지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조율하는 행위(중개행위)와 가계약등을 채결 할수없는점. 관할 시군구(시청,군청.구청)에 민원넣으시면 부동산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여기가 힌트)

    중개보조원이 대출부결서를 들거오라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심사가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