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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2천만원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때 가계약으로 200만원을 냈는데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들어 계약 안한다고 할때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건물주가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제가 4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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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1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가계약보다 계약금 일부로 문자로 다주고 받았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했느냐에따라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역시 제대로 계약을 했을경우 변심을했을때 배액배상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인,임차인이 그때 어떤식으로 협의를 했는지에 따라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이 해지를 하는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위와 같이 할수 없고 상대방 동의를 받드시 얻고 합의해지 하여야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포기하신다면 200만원을 포기하셔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일방적 해지가 아니기에 주고받은 계약금만 원래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위 몰수와 배액상환은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 해지를 할때 해약금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일방적인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의 요청은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상환으로 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해당 사유 기준으로는 200만원 포기 또는 400만원 반환으로 해제가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시 기본적인 합의가 끝난경우 단지 본계약 날짜만 남은경우

    계약이 성립된겁니다

    합의된 내용 이외로 조건변경시 계약위반이나 똑같습니다


  • '가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특정 내용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의 쌍방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매도인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매도인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배액배상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임대인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액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 변경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쪽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나 말도 안되는 요구로 인한 계약 해제라면 요구한 당사자 또한 책임알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란 양 쪽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합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중요한 내용은 가계약금 입금 전 사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의 주요사항(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해야합니다.

    특히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민법 제 1항에 따라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가계약 당사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할 때 매수자, 매도자 변심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등의 특약사항을 적어주면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 반환 분쟁에는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하고 임대인에 과실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하게 된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