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으로 2백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A가 그집이 마음에 안들었을때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A가 아닌 건물주 B가 조건을 다르게 제시해서 계약 성사가 안될 경우에는 A가 2백만원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