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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날쥐4
경건한날쥐421.01.04

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천장이 젖었는데요...

오피스텔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방 천장에 가로 x 세로.. 30 cm x 120 cm .. 정도의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수업체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실크도배로 알고 있는데, 누수는 점점 심해지는 거 같고.. 얼룩이 생겨나고 있는거 같아요. 윗층에게 누수된 천장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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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천장 도배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윗집과 누수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집 사람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에 대한 손해 배상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신 뒤 윗층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윗층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천장의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윗층의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점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