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실 제가얼마전부터 사업하는 친구일을 좀 도와주고있습니다. 물론 일의강도
도 크게어렵지않고 전단지부착, sns홍보 등을 가끔 도와줍니다. 일단 용돈으로 3만원받았고 나중에 당연 더준다하는데 여기서 혹시 법률위반소지가 잇는
지 궁금하고, 이르면 내년초부턴 사무실에서 전화받는일이랑, 따로 현장따라가 하루에 많으면 3~4
건 정도하는데 현장일은 한건당 한시간정도(상황
에따라 넘을수잇음)이런식으로 해 한달 최소 150만원 준다하며 많으면 200가까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임금관련한 법률위반 소지가잇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보이며 건별 작업처리에 따른 보수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는 등의 근로자성이 없어보이며 이 경우 임금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하고 근태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겠지만 친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도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 입장에서 프리하게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