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실 제가얼마전부터 사업하는 친구일을 좀 도와주고있습니다. 물론 일의강도
도 크게어렵지않고 전단지부착, sns홍보 등을 가끔 도와줍니다. 일단 용돈으로 3만원받았고 나중에 당연 더준다하는데 여기서 혹시 법률위반소지가 잇는
지 궁금하고, 이르면 내년초부턴 사무실에서 전화받는일이랑, 따로 현장따라가 하루에 많으면 3~4
건 정도하는데 현장일은 한건당 한시간정도(상황
에따라 넘을수잇음)이런식으로 해 한달 최소 150만원 준다하며 많으면 200가까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임금관련한 법률위반 소지가잇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