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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실 제가얼마전부터 사업하는 친구일을 좀 도와주고있습니다. 물론 일의강도

도 크게어렵지않고 전단지부착, sns홍보 등을 가끔 도와줍니다. 일단 용돈으로 3만원받았고 나중에 당연 더준다하는데 여기서 혹시 법률위반소지가 잇는

지 궁금하고, 이르면 내년초부턴 사무실에서 전화받는일이랑, 따로 현장따라가 하루에 많으면 3~4

건 정도하는데 현장일은 한건당 한시간정도(상황

에따라 넘을수잇음)이런식으로 해 한달 최소 150만원 준다하며 많으면 200가까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임금관련한 법률위반 소지가잇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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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보이며 건별 작업처리에 따른 보수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는 등의 근로자성이 없어보이며 이 경우 임금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하고 근태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겠지만 친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도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 입장에서 프리하게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