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갑근세?주민세?라는게 나오던데 이 세금들은 왜 내는것인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보는재미가 있더군요^^음...그런데 월급명세서에 갑근세?주민세?라는게 나오던데 이 세금들은 무엇이고 왜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내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추후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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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4대보험법에 근거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정부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국가 기관 등에 납부를 하여 국가 세수 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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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으로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갑근세라는것은 소득세(국세)를, 주민세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월급을 줄때마다 세금을 제외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체감상 느껴지는 납부세액(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예를들어, 1년간 3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1번 3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해당월은 월급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해야하기에 근로자의 부담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매월 30만원씩 미리 공제하도록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