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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긴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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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인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소재 평탄지 지목 임야

약 200평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4m이며,

토지 경계로 하천을 접하고 있어요.

야영장 허가를 득한 후

기초토목 공사가 필요 없는

캐빈 (트레일러 형태) 를 가져다

놓을 계획입니다.

(관리동 포함 3대)

캐빈에 씽트대, 욕실 구비되어 있고

상수도, 정화조, 전기/설비 인입

국내에 트레일러로 야영장 인허가

받는데 특별히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지

트레일러가 허가 반려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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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형 캐빈이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차량등록된 이동식이면 유리함.

    산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필요 여부 확인 필수.

    야영장 인허가 자체는 가능하나, 트레일러 상시 설치 시 허가 반려 가능성 있음.

    관할 지자체(시·군청 관광과·건축과)와 사전 협의 필수.

    인허가 전문가(행정사, 건축사) 상담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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