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야영장 인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소재 평탄지 지목 임야
약 200평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4m이며,
토지 경계로 하천을 접하고 있어요.
야영장 허가를 득한 후
기초토목 공사가 필요 없는
캐빈 (트레일러 형태) 를 가져다
놓을 계획입니다.
(관리동 포함 3대)
캐빈에 씽트대, 욕실 구비되어 있고
상수도, 정화조, 전기/설비 인입
국내에 트레일러로 야영장 인허가
받는데 특별히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을지
트레일러가 허가 반려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형 캐빈이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차량등록된 이동식이면 유리함.
산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필요 여부 확인 필수.
야영장 인허가 자체는 가능하나, 트레일러 상시 설치 시 허가 반려 가능성 있음.
관할 지자체(시·군청 관광과·건축과)와 사전 협의 필수.
인허가 전문가(행정사, 건축사) 상담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