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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안 준다고 하고 아직 근로계약 소식없었던아웃소싱대해 질문

식대 안 준다고 하고 아직 근로계약 소식없었던 아웃소싱대해 질문 합니다.

현재 아웃소싱에 다른 업체에 지원했다가 제가 하기엔 신체적으로 어려울수 있다고(실제 대놓고 지원자님이 1일만 하고 도망갈수도 있다고 말함...) 그래서 다른 곳이 있다고 소개 받고선 문자로 앞으로 이 분에게 물어보시고 퇴사,지각

조퇴 등 이분 담당자에게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날에 단순 하게 퇴근하고 잘 하셨나요 말 한 마디 뿐이었고 출퇴근 근태 보고 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메모장에 작성 헤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일하는곳 직원에게서 식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제공 안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내용 까지 얘기 했더니 ... 식대는 제공하지 않고 아웃소싱이라서 일한 금액,원천징수로 3.3 떼 갔다고 하고 근로 계약서도 계속 알았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7일차에 퇴근 할때 전화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1, 일을 지원 했는데 저랑 안 맞는다고 다른곳에 소개해줌

2,그쪽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모르는게 있으면 이 분에게 연락하라고 함 (근태 내가 알아서 메모장에)

3,그 회사에서 점심 안주고 식대 나온다고 하는데 연락해서 물어보니 안 준다고 함..

4, 6일차 낮에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7일차에 갑자기 연락로 회사에서 저랑 안맞는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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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