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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꿩168
얌전한꿩16821.11.14

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7월중순 입사!

마케팅경력직 대리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100% 근로계약서 작성

2개월 하고 보름쯤? 정직원 채용을 할지 안할지 고민된다 아쉬운부분이 있다 하면서 2개월더

수습기간 연장을 권유 -> 회사요청으로 2개월 연장 동의서 작성

3주후 업무미팅으로 이야기중 갑자기 회사와 맞지 않는거 같다며 다른사람을 뽑아야 겠다고 당일통보!

처음에는 11일까지 근무할급여 + 50만원정도를 더 챙겨주겠다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함!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말했으나 직원들 평가서를 봤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해서 더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함 . 하고있던 업무도 있고 담당 업무도 있어 언제까지 근무하냐고 물어보니 당일까지만 해도

상관없고 원하면 한달더 근무해도 된다고 선택하라고함.

주말까지 선택하기로 했는데 혹시 모르니 사직서는 미리 작성하라고함 -> 사유는 자진퇴사

권고사직으로 써야하지 않냐고 물었으나 실업급여 해당도 안되고 상관없으니 그냥 자진퇴사를 적으라고함

자진퇴사 적어 제출 ->

일요일 연락해서 자진퇴사 사직서 정정요청 -> 대표가 OK함

당일해고통보를 한거냐고 물으니 해고통보예고를 했고 30일더 원하면 근무하라고 했다고 함.

<질문>

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

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

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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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5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통상임금의 30일분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

    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

    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하는 날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당일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를 한 후 1개월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남겨드리니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며, 해고당일 해고예고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통보 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50만원을 차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퇴사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퇴사할지, 30일근로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30일 근무를 하라고 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므로)

    다만 30일 근무 동안의 임금은 나오겠죠. 그 쪽에서 해고예고라고 인정했으니 차라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하신 뒤 그걸 받아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해고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일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로 확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해고일 이전에 본인이 사직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3.해고의 경우 정해진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일자를 조율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절을 하셔서 명확하게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표현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도 정정을 수락했다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

    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 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

    -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 없이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

    -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단축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 합의한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 거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같으므로 수습기간의 단축이 아닌 본채용 거부에 따른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

    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

    사업주가 위와 같이 언급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일해고예고로 볼여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예고수당 청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

    임의로 기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조건변동에 해당하는 바,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위 해고사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