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청구소송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법 측면에서 봤을 때 허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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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 청구소송은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