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인이 살해 협박을 받앗는데여?

자주 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인이 살해 협박 및 가족 협박을 받앗는데여,

보통 그런데서 인터넷 방송인은 얼굴이 보이고 시청자들이 잇자나여,

그런 사람 대상으로 위협 협박 글이나 전화를 하면 신고 대상 아닌가 싶은데여,

그런 협박범은 3자가 신고해도 바로 잡아주는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인 시청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기 전이라도 제3자가 경찰에 알릴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뿐 아니라 제3자의 고발이나 신고, 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고 무조건 정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방송 내용과 자료 등을 확인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그런 글이나 전화가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어요

    협박은 처벌 대상이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했다고 봐주는 것도 아닌 듯해요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신고 했다고 바로 범인을 잡는 건 아니고 경찰이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수사하게 돼요

    캡쳐, 통화기록, 게시글 주소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장난인데요?" 하고 빠져나가려 해도 경찰은 웃음 버튼이 아니니까요 ㅎ

  • 제가 알기로는 개인 방송인이 살해 협박을 받았고

    이것을 타인이 알게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