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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줄나비232
다정한줄나비23220.09.08

오토바이를 타고가는데 길에 차를주차해논거를 못보고 박았을때?

저는 비가오는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잇엇습니다 가고잇는도중 2차선에 트럭이있는것을 못보고 뒤를 박앗습니다 경찰이왓엇고 경찰이 불법주차임을 학인 하엿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어서 경찰이 번호를 차주분께 드렷다고하엿습니다 지금 3일째인대 연락이 안옵니다 제오토바이 수리값은 어떻게 될까요? 차주가 저에게 내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아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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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으로 봤을때 몸도 다치셨을꺼 같은데..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과실상계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질문자님 사비로 병원비는 충당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사고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만큼 정리(청구 및 지급)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 봐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지 모르니 유추가능한 것만 일단 말씀드릴께요!

    -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상황에따라 일정부분과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 도로폭

    * 사고시 시야(주간 / 야간)

    * 도로의 상황 (직선도로인지 커브길인지 또는 그외 상황으로 불법주차차량이 잘 안보일 상황)

    등등의 상황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 도움이 될수 있을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 추처 : 유튜브 한문철TV

    https://www.youtube.com/watch?v=oKutzDxkCMU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고 처리가 잘 되시고, 몸도 쾌차하시길 바래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정도 산정 됩니다.

    충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80~90%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에 대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라면 불법주정차에 책임도 있지만,

    사고를 야기시킨 질문자님도 책임과실이 존재하는 사고로 보여지네요.

    차량 자동차보험 접수 및 질문자님 이륜차보험 접수를 통해

    과실을 책정하여 진행을 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