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중고 직거래 후 환불 요청 대응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컴퓨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 분을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 컴퓨터 확인을 위해서 제 집으로 같이 가서 설치 후 컴퓨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 사항은 외관적으로 사양등을 확인하였고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올려놓고 가격은 170이였고 160에 구매하셨다고 하셨지만 163을 주셨습니다
그 후, 8월 15일 오후 7시쯤 갑자기 게임을 하시던 도중 램(메모리 카드)가 한 장이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제가 램을 교환을 해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고 거래하였을 때 치킨을 사먹으라고 3만원을 더 주셨기에 귀찮음에도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16일 오후 6시쯤 교환이 아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거절 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오후 12시 경 나머지 램(메모리 카드)가 하나 더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램이 불량난 이유가 메인보드의 호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DDR5 삼성 16GB 5600입니다. 해당 메인보드에서 4800을 지원하였고, 이 경우 5600의 속도가 아닌 4800의 속도로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블루스크린 등등 컴퓨터 고장 증상이 나타났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램 2장에 대한 부분환불을 요청했고, 제가 거부하자 컴퓨터 전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 이런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끊었습니다.
제가 정상 동작하던 영상들은 해당 컴퓨터에 있었지만 포맷하면서 사라졌구요..
제 입장에서는 구매후 랩 오버클럭을 하다가 램이 손상된건지 아니면 이미 고장난 램으로 교체한건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환불이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환불을 해준 뒤 고장난 컴퓨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게 분한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
방금 들어보니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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