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에 어떤 조치든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고 귀책사유가 되나요?
시말서에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고의와 과실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데,
해당 시말서에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채택되나요?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시말서에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고의와 과실을 막론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에 형식적으로 고정된 문구가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이 재발하면 무조건 적힌대로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 내용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제 비위 행위를 판단해서 해고할만 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시말서에 기재했다"고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고 작성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징계의 양정에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에 상기 문구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고성 문구로 사료되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지
시말서에 작성한 사유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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