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2기 수정신고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1기,2기 수정신고 진행하였습니다.
1기는 납부이며 2기는 환급입니다.
두 금액을 비요했을때 환급세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환급세액에서 납부세액이 차감되고 국세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납부세액은 따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은 따로 환급급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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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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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의 경우 납부세액은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기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달 이내에 입금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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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는 하셔야 되며, 환급은 별도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