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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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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을 받았고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시켜서 면책을 받아서 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주소지등을 찾아서제 주소지를 임의로 옮겨 놓은것을 알고(신랑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등이 자주 오고 심지어 3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상대를 피할려고) 주민센터에 신고등을 하는등 면책완료 후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회생사무장 님이 상간자위자료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비면책채권이 아니고 정신적 위자료인거여서 상관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인지 상대가 이의신청을 수차례하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개인회생에 이의제기를 하며 개인회생인가도 늦게 나기는 하였으나 상대가채권자목록에 등재되었었습니다.현재, 돈도 받아간 상황인데 이자까지 합쳐서 돈을 달라고 계속 문자가 오고 돈을 안 주면 제가 거주지로 옮겨 놓은 집과 제가 실제 살고 있는 두 집에 다 집달신청을 하겠다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주민등록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로도 집달신청을 상대가 할 수 있나요? 그리고현재 은행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청구이의소를 제기중인데 저희 사무장님은 이상한 판사만 안 만나면 승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검색해 보면 비면책채권이라서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미면책 채권으로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인 전문가와 명확하게 확인 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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