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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이구아나249
현재 3인 가족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취업을 해서 220만원을 받고 아들이 알바로 180만원을 받아요 아들은 4대보험 납부안하고 3.3%로 소득세만 낼려고 하는데 가족 합산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드님 시업소득이 빌생하겨서
이무래도 가구소득에 포함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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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녀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이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노출됨으로 인해 자녀의
소득이 각종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주거급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으로 세금이 떼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