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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반려동물 밥그릇 같은 용기에 관련하여 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3d프린터로 반려동물관련 그릇이라던지 숫가락 용기등 제작 하려교 하는데 별도 안전인증을 해야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람처럼 별도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식품용 용기와 포장재는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기구, 용기,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정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기 및 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