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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58
단단한친칠라58

예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가입해서 그동안 잊고있던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2007년에 가입했고 10만원씩 100번 납입해서 천만원 들어있습니다.

가입 당시 공공주택만 분양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데 이 상품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유지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요?

  2. 유지한다면 계속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딱 100번만 납입하고 거의 10년동안 무납입 상태입니다.

  3.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가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하는게 좋은건가요?

관련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렸습니다.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하면 청약저축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주택을 구매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번 납입 후 10년 동안 무납입 상태라면, 계속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계속하면 저축금이 누적되어 주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납부를 계속하면 저축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관계로 청약 시 1순위가 아닌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영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로 가점이 없습니다. 단, 공시 가격이 수도권 기준 1.6억, 지방 1억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2. 유지를 하시다면 현재 상태로 있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영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17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3. 전환 시에는 금리가 좀 더 이상이 되기에 그런 부분에는 유리합니다.

    4. 결론은 공시 가격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모든 면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면 2순위로 청약만이 가능합니다.(공영, 민영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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