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는데 등기임원 선임이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등기 임원은 어떤 임원인가요?
상무 전무 이런 임원과는 다른건가요?
등기임원은 상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임원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임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므로, 선임 및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상업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