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
트럭은 영업용 차량이어서 영업시간중에는 매장에 잘 없습니다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있습니다.
1. 따라서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집행관에 부탁하면 그리 해주기도 하나요?
2. 그 차량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매장 주자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집행관에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집행해달라고 하면 (법원에 허가신청함 없이) 집행해주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시간대에 집행을 시도해 줄지 여부는 집행관의 재량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기계류처럼 시간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집행목적물의 경우,
채권자의 정보에 의존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그 시간에 나가서 집행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관의 사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 이른 오전이나, 7시 이후는 야간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이를 ‘야간 집행’으로 보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야간집행허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그러한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