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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말캉말캉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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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궁금증 청소알바를 시켜놓고 지속적으로 더럽히면 불법인가요?

만약 청소 알바를 구해서 집을 청소하게 한 다음 청소 도중 알바하시는분의 주변에 일부러 화장지를 떨어트리거나 캔음료를 쏟는 등 쓰레기를 버리는 고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불법으로 칠까요?? 청소알바는 옛날 지붕뚫고 하이킥에 신세경처럼 집에 머물며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했을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행동의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으나, 법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상 신의칙 위반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등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