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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될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실제로 실무 부담 줄어들까요

관세평가 고시 개정으로 7월부터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도입되고, 9월 1일 신고부터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세자료 제출 면제 조건과 절차가 바뀌면서 수입기업이 실제로 자료 준비 부담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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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내던 서류 일부는 면제돼서 형식적인 제출 건수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인보이스, 대금지급 내역 같은 근거 자료를 완전히 준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세관이 요청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니 정리 작업 자체는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 제출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내부 검증과 보관 체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무 부담이 완전히 줄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으나, 1년에 한번 이에 대하여 제출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AEO기업, ACVA 기업, 소규모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면제를 받기에 사실상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1년에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받아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9월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은 일괄제출이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세관에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계약서 정산서 비용 분담 내역 같은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누락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출 요청을 받으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신고 단계에서 일괄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준비 과정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출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내부 자료 보관 체계를 강화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