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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람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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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 2개인데 하나는 월세수입있고

하나는 전세입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해당되나요?

2. 1년 총 월세수입 700만정도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가요?

3.사업자등록도 필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의 월세수입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미등록임대주택이라면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소득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빈다.

    2.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45%)와 분리과세(단일세율 14%)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임대사업소득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미등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담 발생합니다.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