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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