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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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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성인이 어린이 앞에서 정서적으로 헉대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어린이 보호법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보호자만 여기 이 법에 해당되나요?

어린이의 친부모라도 어린이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면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 또는 보호무자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성인이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면 어린이 보호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폭행 같은 걸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어린이보호법에 해당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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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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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의 아동 학대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든지" 아동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일반 성인이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 어린이 앞에서 심한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학대 행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