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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츄핑♡
제가 궁금한건 18세미만 아동에게 친권자 등 부모들이 학대하거나 방임하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되는걸로 아는데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훈계하거나 혼내도 아동복지법으로 의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훈계를 하거나 혼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대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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