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집이 아닌 사무실 주소로 유튜브 사업자등록 할 건데, 1인콘텐츠 해도 문제 소지 없을까요?
월세집이 아닌 사무실 주소로 할 건데, 1인콘텐츠 해도 문제 소지 없을까요?
미디어콘텐츠로 하는 게 안전할까요?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된다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것에 해당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콘텐츠업(유튜버, 크리에이터)이 '영상제작업', 또는 '기타정보
서비스업 및 콘텐츠 제작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업(IT콘텐츠 제작업)에
해당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얻어서 유튜브 활동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