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일반과세자 전세 집에다 사업자 등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은 김해, 나이는 만 25살이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을 제작하기때문에

사무실을 구해서 월세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지 않고,

그렇다고 비상주사무실을 구하면 탈세? 라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1. 제가 전세집에서 살고있는데 이곳에다가 일반과세자 등록을 가능하나요?

  2.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집주인분에게 피해가 있나요?

  3. 유튜버는 일반과세자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고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4. 수익이 달에 300~400만원 정도인데 일반 과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5. 추가로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 일반과세자 =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참고로 집에서 하시고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피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3.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다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나, 유튜버라면 환급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4. 가능은 합니다.

    5.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