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인스타 사업자 등록 (미디어컨텐츠)
현재 살고 있는집은 전입신고가 안돼서
월세집인 부모님 댁으로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집주인 허락없이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프리랜서로 미디어 컨텐츠 제작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인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약정서'를
작성 및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우 자녀는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전대 또는 전전세 동의서'를 날인
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대차계약서와 본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전대차는 원칙상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부분 임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은 하나, 보통의 임대차계약서엔 전대차 등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론 집주인의 동의 없인 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거나 별도의 오피스를 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주소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실제 사업하는 곳이 아닌 다른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주소와 관련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추징될 위험도 있습니다.
인스타, 유튜버 등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업종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 허락없이 가능은 하나, 부모님 댁으로 사업장을 한다면 부모님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과세될 수 있으니 결론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오피스 비상주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