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별도 임차인이 있는 부모님집을 소재지로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작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소재지 등록 부분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취 중이나, 개인 사정으로 자취방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부모님 자가를 개인사업자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허락받았으나,
현재 부모님은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며, 부모님 명의의 자가는 전세를 주신 상황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즉,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 부모님도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저도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Q1.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임대를 놓은 자가(아파트)에 대해, 부모님과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해당 주소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진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했고, 저는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Q2. 1번이 불가 시, 지인 명의의 자가(현재 임대 X)에 대해 지인과 무상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소지를 개인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로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이미 전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주소로 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 현황과 다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Q1. 부모님이 전세로 임대한 자가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임대한 자가의 경우, 이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부모님과 새로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무상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Q2. 지인 명의의 자가에 대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지인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주소 확인용)
단, 사업장 소재지가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목일 경우 국세청에서 실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주소지에서 물품 보관 등 일부 사업 관련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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