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액감면 창업 및 비상주오피스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저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간이)를 낼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비과밀지역(김포)로 이사를 간 뒤, 거주지를 사업자 주소로 내려했으나, 개인정보 이슈로 집 근처에 위치한 비상주오피스로 주소지를 지정하려합니다.
이때 포장,택배 등의 실 업무는 집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이어도 주소지와 실사업장이 다른 부분이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지역 감면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 같은 지역이니 국세청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까요?
참고로 반품, 우편등의 반송 신청이 되었을때는 비상주오피스에 직접 방문 수령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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