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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올빼미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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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비상주 사무실 입주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하는데 집주소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하려합니다! 근데 과밀지역의 거주자가 비과밀지약에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면 조사나오고 복잡해진단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몇개 생각나 여쭤봅니다.

1. 거주지 비과밀지역(충남)에 살고 비상주사무실을 비과밀지역(송도)로 한다면 세무조사를 나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2.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비하여 비상주사무실에 가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실질적인 일을 한 증거를 남기라는대 1번질문이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요? 거주지에서 세금계산서와 사업활동 전부를 해도 비상주사무실 주소와는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덜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2.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