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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파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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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이버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소지를 개인사업자 주소지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초기 자본이 적어 고정 비용때문에 비상주오피스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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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택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주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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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상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등은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하며, 구청에서의 사업장 점검시 적발되어 직권 폐업 등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조특법상 창업감면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