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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까마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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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을 2개 가질 수 있나요?

이미 비상주 오피스를 갖고 있고 실제로 사업적인 활동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주를 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는 안 되고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세무적인 문제, 특히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을 비상주 오피스에서 계속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타지역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청년감면은 계속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불법이며, 비상주 사무실에 따른 매출 등에 대한 창업감면 등 전부 추징 당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곳에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적인 활동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위장 사업장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번호 당 1개의 사업장소재지 주소만 가능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시 주사무소사업장소재지와 분사무소의사업장소재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2이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이 창업감면 적용 되는 경우라도 신규 사업장이 영향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두개 이상 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