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을 2개 가질 수 있나요?
이미 비상주 오피스를 갖고 있고 실제로 사업적인 활동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주를 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는 안 되고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세무적인 문제, 특히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 사업을 비상주 오피스에서 계속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타지역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청년감면은 계속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불법이며, 비상주 사무실에 따른 매출 등에 대한 창업감면 등 전부 추징 당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곳에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적인 활동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위장 사업장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번호 당 1개의 사업장소재지 주소만 가능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시 주사무소사업장소재지와 분사무소의사업장소재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2이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이 창업감면 적용 되는 경우라도 신규 사업장이 영향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두개 이상 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